공지사항
제목불법 산지 전용 지(地) 임시특례법 시행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으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 불일치에 따른 행정력낭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특례법을 시행하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간 : 2011. 1. 5 ∼ 2011. 11. 30.
2. 신고대상
- 2005. 12. 1.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전,답 등 신고 대상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는자
3. 신고대상용도 : 농지, 초지, 축사, 농림어업인의 주된 주거용 주택등
4. 신고 신청자 : 소유자(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자)
5. 구비서류
- 불법전용 산지신고서 1부
- 산지이용확인서(토지소재 이장포함 3인이상 확인) 1부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1부
-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원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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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