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안내
자연상토 채취 사용으로 인한 벼 육묘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벼 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 상토를 지원하여 농번기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1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기준 : 1ha당 상토 43포.20ℓ기준
2. 지원비율 : 포당 3,000원 기준(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대상 : 예천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로 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
4. 공급방법 : 상토 공급업체(농협)에서 리단위 자연부락까지 공급하며, 읍면 상토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를 자율적으로 결정(공급업체, 상토품목등)
5. 신청방법 : 변동직불금 지급내역 기준(타시군농지포함)을 첨부하여 이장을 통해 면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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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