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 양곡을 50%할인된 가격에 공급합니다.
1. 신청 및 공급
- 신 청 : 매월 15일까지 신청
- 공 급 : 당월 신청분에 대해 21일부터 10일 이내
2.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본인부담 18,500원, 예산지원 18,580원)
3.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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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