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 홍보
작성자윤현주 @ 2011.02.14 10:41:29

만 65세 이상이고 월소득 인정액이 74만원(단독가구) 또는 118만 4천원(부부가구)인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로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에 도달하여 신청한 달부터 지급(신청주의)


   ※ 46년 1월생인 경우 2월에 신청(1월 연금은 받지 못함)


2.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단독가구), 118만 4천원(부부가구)


3.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고 90,000원, 부부가구 144,000원


4. 지급일시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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