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1.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 → 36개월미만
2. 지원대상자 : '08. 2. 1. 이후 출생아동
3.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월 10∼20만원
- 12개월 미만 : 20만원, 24개월 미만 : 15만원, 36개월 : 10만원
4.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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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