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홍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및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및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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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