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①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정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②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③ 신청대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④ 지급대상자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⑤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⑥ 농가당 지급한도 : 0.1ha ∼ 5.0ha
⑦ 지급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 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⑧ 문의전화 : 군청 농정과 ☎ 650-6263 용궁면 산업담당 ☎ 65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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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