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윤현주 @ 2011.03.14 10:06:50

경상북도 공고 제2011-157호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경상북도지사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응시표

출  력


장 소

공 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  표


상반기


4.12.~4.14.(3일간)

(취소마감일 : 4.21. 21:00)


4. 25.이후


5. 4.


5. 28.(토)

11:00 ~ 11:50


6.  7.


하반기


8.16.~8.18.(3일간)

(취소마감일 : 8.25. 21:00)


8. 29.이후


9. 7.


9. 24.(토)

11:00 ~ 11:50


10. 4.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시험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및경상북도홈페이지(http://www.gb.go.kr)


       ꡒ시험정보ꡓ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09:00 21:00


    3)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 기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2)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될수있습니다.




    3)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가. 교부처 :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및 시․군청 인사부서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응시수수료 10,000원(경상북도 수입증지)


    3)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가로 3.5㎝×4.5㎝)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상당액의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봉하여야합니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   험   과   목(4과목)


시 험 방 법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도구를 사용

          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시험과목 : 4과목 40문제(시험시간 50분)




5.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10:3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컴퓨터용 흑색사인펜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등으로 판명될 때에는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053-950-22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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