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공고 제2011-157호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경상북도지사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응시표 출 력 | 장 소 공 고 | 시험일시 | 합격자 발 표 |
상반기 | 4.12.~4.14.(3일간) (취소마감일 : 4.21. 21:00) | 4. 25.이후 | 5. 4. | 5. 28.(토) 11:00 ~ 11:50 | 6. 7. |
하반기 | 8.16.~8.18.(3일간) (취소마감일 : 8.25. 21:00) | 8. 29.이후 | 9. 7. | 9. 24.(토) 11:00 ~ 11:50 | 10. 4.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시험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및경상북도홈페이지(http://www.gb.go.kr)
ꡒ시험정보ꡓ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09:00 ~ 21:00
3)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 기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2)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될수있습니다.
3)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가. 교부처 :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및 시․군청 인사부서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응시수수료 10,000원(경상북도 수입증지)
3)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가로 3.5㎝×4.5㎝)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상당액의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봉하여야합니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시 험 과 목(4과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도구를 사용
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 시험과목 : 4과목 40문제(시험시간 50분)
5.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10:3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등으로 판명될 때에는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053-950-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