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수요조사
- 2011년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수요조사
○ 지원규모 : 30명정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등
○ 조사기간 : 2011. 05. 20까지
○ 신청장소 : 용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계
기타 문의사항은 용궁면사무소 650-6729로 문의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