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긴고 기간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11.05.19 09:26:23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기   간 : 2011. 5. 1 ∼ 5. 31


   대   상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기  타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신고/반납 요령


        가까운 군부대/경찰서에 직접 신고/반납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특  혜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습니다







                 제123보병연대




기간중 반납하면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군부대/경찰관서에 반납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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