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긴고 기간 안내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1. 5. 1 ∼ 5. 31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기 타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군부대/경찰서에 직접 신고/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습니다
제123보병연대 기간중 반납하면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군부대/경찰관서에 반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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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