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