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09.15 10:59:44

정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거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을 제정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시어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육하는 모든 소,돼지,염소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육하는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 출하시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소유자가 발급하여야 거래 및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 하지 아니하고 거래,출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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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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