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세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 미만(1998년 이하)의 자녀가 잇는 가족 전원
▶ 지원금액 : 가구장 5만원한도(년간)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모두가 공공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입금 통장 사본 1부
▶ 문 의 처 : 예천군보건소 ☎65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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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