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SP항체 미형성 농가 불이익(과태표)처분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에 의거 구제역 SP항체 미형성 농가에 대하여 불이익(과태료)처분이 있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농가
* 주소 : 경주시 탑동
* 성명 : 박**
* 축종 : 돼지
* 검사결과 : 16두 전두수 음성
* 처분내용
- SP항체 형성율 0%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
* 소 - SP항체 80%미만, 돼지 - SP항체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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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