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10.21 15:19:43

■ 구제역 혈청검사 안내

도축장 모니터링 혈청검사(도축대상축 중 농장당 소 1두, 돼지 2두) ⇒ 구제역 항체 미형성 가축 출현시 추가확인검사 실시(농장별 16두이상, 사유두수 16두 미만시 전두수) ⇒ 구제역 백신 항체가 소 80%, 돼지 60%미만시(해당농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기준

* 소 - 구제역 헐청검사 두수의 SP항체 80% 미만

* 돼지 -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의 SP항체 60 미만

■ 문의처 : 예천군 산림축산과 윤정우(650-658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5513&p=7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