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 안내
■ 구제역 혈청검사 안내
도축장 모니터링 혈청검사(도축대상축 중 농장당 소 1두, 돼지 2두) ⇒ 구제역 항체 미형성 가축 출현시 추가확인검사 실시(농장별 16두이상, 사유두수 16두 미만시 전두수) ⇒ 구제역 백신 항체가 소 80%, 돼지 60%미만시(해당농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기준
* 소 - 구제역 헐청검사 두수의 SP항체 80% 미만
* 돼지 -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의 SP항체 60 미만
■ 문의처 : 예천군 산림축산과 윤정우(65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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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