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10.25 10:47:3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소득과 무관)

  2. 신청일시 : 연중 수시 신청가능

  3.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신청서

  4.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

  5. 대상자 선정 및 심의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6. 기본급여 : 등급에 따라 83만원 ∼ 35만원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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