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하천부지 점용료 납부 안내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증대 및 성실 납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오니 기한내 납부될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 개요
- 부과대상
☞ 도로부지 :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점용허가 득한 도로부지
☞ 하천부지 :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 점용허가 득한 하천부지
- 부과시기 : 년 1회(상반기 3월), 당해연도 사용분 일괄 부과
2. 협조사항
- 전달된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가 없으신분은 용궁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서 납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