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낙동강살리기35공구<4차>, 낙동강살리기 36공구<8차>, 낙동강살리기37공구<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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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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