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대상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기기간 : 2011. 11. 1 ∼ 11. 30
2. 게시장소 : 용궁면사무소 게시판
3. 공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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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