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 안내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신청대상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가.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 11. 30 → 변경 2012. 6. 30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부상, 미수금, 의료지원금 등)
라. 신고인 자격 : 피해자 및 유족
2. 6. 25전쟁 납부피해자 신고 접수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전사 납북자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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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