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11. 10. 31
2. 조사기준일 : 2011. 7. 1현재
3. 이의신청
- 기 간 : 2011. 11. 1 ∼ 11. 30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장 소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