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용궁면 @ 2011.10.31 19:20:04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11. 10. 31

2. 조사기준일 : 2011. 7. 1현재

3. 이의신청

  - 기    간 : 2011. 11. 1 ∼ 11. 30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장    소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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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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