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액다수 정치후원금(기탁금) 기탁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11.07 18:25:29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확산과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사람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법인·단체는 제외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포인트로 바로 기부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입금

◆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5644&p=6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