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국외(일본,남양군도,만주,사할린 등)로 강제동원 되어 현지에서 사망하여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국립 망향의 동산(천안)」에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40일간)
* 신청대상 : 본 위원회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에서 사망·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 통보를 받은 유족
※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부부위패 동일)은 유족부담
* 신청서식 : 3부(안장 신청서, 위해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위패봉안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내 '알림판'에 게시
* 신청방법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9층 조사2과 위해봉안 접수 담당자(11.30일까지 소인 유효)
* 문의전화 : 강순호 ☎ 02-2180-2633 FAX 02-73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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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