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작성자용궁면 @ 2011.11.08 09:21:10

2011. 10.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바뀌게 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 주소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

세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5649&p=6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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