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1. 10.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바뀌게 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 주소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
세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1. 10.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바뀌게 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 주소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
세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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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