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11.09 16:59:58

2011년 10월 10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이 11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0.10)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규도입 및 배추김치의 표시법위 확대 등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정함

◆ 주요 개정 내용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예)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예)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예)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예) 우럭(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과 섞음)

◆ 시행일 : 201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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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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