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안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이 11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0.10)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규도입 및 배추김치의 표시법위 확대 등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정함
◆ 주요 개정 내용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예)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예)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예)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예) 우럭(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과 섞음)
◆ 시행일 : 201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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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