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특례 신설 알림
작성자용궁면 @ 2011.11.20 15:10:56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경영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상인들께서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례내용

   1) 대상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일반용(갑) 저압도매업 또는 소매업 고객

       ※ 해당 종합소매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일부 도매업 적용 제외

   2)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2%

   3) 적용기간 : 2011. 8. 1 ∼ 차기 전기요금의 조정일 전일까지 한시적용

        ※ 2011년 11월 30일 접수분까지 8. 1부터 소급 적용

   4) 적용제한 : 담배중개업, 골통품, 귀금속 중개업, 입담배소매업,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대형종합소매업

   5) 신청기한 : 2011. 11. 30까지

   6) 신청방법 : 시장상인회 또는 번영회별 일괄 신청(한국전력 예천지점)

   7) 문의사항 : 한국전력 예천지점(전화 054-65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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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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