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작성자용궁면 @ 2011.11.21 10:50:30

2011년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고, 반찬용으로만 적용하던 배추김치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됩니다.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 농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주요 변경사항

    * 기존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쌀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 배추김치(반찬용)

       - <신규>

    * 2012. 4. 11.부터 추가 시행

      - 쇠고기, 돼지고기, 쌀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 배추김치(찌개용, 탕용) [확대]

      - 수산물(넙치, 조피불락, 참돔, 낙지, 미꾸자리, 뱀장어) [신규도입]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12. 1. 26. 시행)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12. 1. 26 시행)

□ 원산지표시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1588-8112

    * 농림수산검역본부(www.qia.go.kr), 031-929-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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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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