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1.11.21 15:10:27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불법 수렵 포획물의 밀거래 및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인근 시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단속기간 : 2011. 11. 14(월) ∼ 2012. 3. 11(일) (약 4개월간)

▶ 단속대상

   * 올무, 덫, 뱀그물, 독극물 등의 설치, 살포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밀렵행위

   * 밀렵 야생동물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행위

   * 불법으로 야생동물의 포획도구를 제작··판매·보관행위

   * 야생동물을 포획목적으로 총기,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 단속 대상지역 : 예천군 일원

▶ 관계기관 합동단속 : 필요시 운영

    * 단속기간 중 2주간 운영

       - 1차 합동단속: 2011. 12. 12 ∼ 12. 16(1주간)

       - 2차 합동단속 : 2012. 1. 10 ∼ 1. 14(1주간)

    * 참여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상주지청, 예천경찰서, 환경단체 등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행위자는 엄중처벌(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하고, 적발내용은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

    * 상습·전문 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부과

▶ 관련벌칙

   *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먹는것 포함), 양도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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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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