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용궁면 고시 제20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용궁면 고시 제20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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