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용궁면 @ 2011.11.30 14:16:50

용궁면 고시 제20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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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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