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게시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 임 : 공람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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