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도 시행 안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이용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05.24.) 및 하위법령이 시행
예정(2012.01.01.)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
시행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륜자동차량 소유자께서는
필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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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