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시 인터넷 즉시 발급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완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 또는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 그간 개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 가능했으나
※ 법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이제는 위택스, 표준지방세, 서울시세무종합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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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