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따라 구제역 일제접종(1월, 4-2-1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일제접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에 의거 구제역 SP항체 미형성 농가(소 - SP항체 80% 미만, 돼지 - SP항체 60% 미만)에 대하여 과태료과 부과되오니 축산농가에서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1월, 4-2-1차) 시행계획 ◇
가. 접종대상 : 예천군 지역 내 우제류(소)
․ 소(일제) : 56호 3,093두[50두이상 사육농가]
․ 실시지역 :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보문면, 호명면
※ 추후 소 50두이상 미접종 농가는 백신공급 받는 즉시 시행계획 통보
나. 접종기간 : 2012. 1. 10 ~ 1. 13(4일간)
․ 백신 수령: 2012. 1. 6(금) 10:00, 산림축산과
다. 접종방법 : 축주 자가접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