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농가 가축입식자금 신청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2.01.04 11:30:56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의 신청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농가별 신청기한을 안내해 드리오니, 구제역 매몰농장에서는 가축입식자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축입식자금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 구제역 매몰농장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방역의무 위반 등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단, 축산업 미등록 농가중 의무대상 농가가 아닌 경우 제외)

 

            나.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다. 신청기간 : 입식허용일로부터 12개월이내 입식한 경우
              ㆍ 입식허용일 - 음성농장 2011.4.1./양성농장- 농장별 입식허용일
               ※ 농가별 세부내역 - 붙임참조(읍면담당자 필히 확인)


            라. 지원한도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내(최대 3억원 이내)
                 - 단. 입식 전 신청경우 지원한도액(50%, 최대 1억 5천만원)


            마. 사업신청전 의무사항 : 농가ㆍ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및

                 농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휴대용 방역기 비치(미설치시 신청 불가)
 

            바. 구비서류 : 입식자금신청서(입식전ㆍ후), 구입 증명서(우시장 발급, 개인간 매매 불가), 가축입식자금 신청 개체내역

             사. 문 의 처 : 용궁면 산업담당(☎650-662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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