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2년 마을기업 육성 대상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개요
❍ 사업기간 : ’12. 1. ~ ’12. 12. (12개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 6 ∼ 1. 25(수) 18:00까지
❍ 모집대상 단체
- 공고일 현재 예천군 관내 소재
- 법인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등)
- 마을회, NPO 등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제외대상 단체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 법인으로서 모 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유사성격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 2차년도(재심사 후) : 30백만원 한도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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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