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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