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1. 수도법 제4조 3항 동법 제4조 5항에의거 예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하여“붙임”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항상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하므로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함.
▶ 승인고시 주요사항
가. 기본계획의 개요
나.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
다.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방상수도 전환계획
라. 상수도 수질 및 수요관리 계획
마. 상수도 운영 및 관리개선 계획
바. 기술진단 및 재해대책
사. 주요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