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용궁면 @ 2012.03.24 16:46:09

▣ 신고 및 접수기간 : 2012. 3. 23.(금) ~ 3. 27.(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 27.(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11.) 현재 19세 이상(’93.4.12.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3. 23.~4. 11. 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6.(월)까지는 발송하셔야 3.27.(화) 오후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4. 2.(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5.~4.6.(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용     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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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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