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금지 공고
작성자용궁면 @ 2012.03.28 15:56:58

용궁면 공고 제2012-2호

통 행 금 지 공 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용 궁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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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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