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금지 공고
용궁면 공고 제2012-2호
통 행 금 지 공 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용 궁 면 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용궁면 공고 제2012-2호
통 행 금 지 공 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용 궁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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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