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중소 전통주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및 가공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 전통주 등 제조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 전통주 등 제조업체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등 제조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지원조건 : 국고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4백만원(VAT 포함)
※ 1업체 당 컨설팅 총 비용(계약금액) 범위 : 10 ~ 30백만원
사업규모 : 총 15개 제조업체 내외
❍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사업기간 : ‘12. 4~12월(9개월)
소요예산 : 250백만원 (농안기금/전통발효식품육성)
컨설팅 분야(주류전문가 1명이상 참여)
- 경영 : 경영관뢰,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전략등
- 생산기술 : 생산성향상, 가동기술,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품질 및 위생관리 등
- 마케팅․디자인 : 마케팅, 포장․디자인 등
추진일정
❍ 컨설팅사 및 지원업체 모집공고 : 4.20(금) ~ 5.10(목) / 21일간
❍ 컨설팅사 선정 : 5.16(수) /1차 서류평가(5.11), 2차 PT평가(5.15)
❍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 : 5.25(금) /1차 서류평가(5.14), 2차 현장평가 5.17.~5.24
❍ 컨설팅사․지원업체 매칭 : 5월말
❍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의 : 6월
❍ 컨설팅 실시 : 6~11월
❍ 컨설팅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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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