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2013 예천군 수렵장 운영안내
■ 수렵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3년 03월 15일
※ 대통령선거기간(12월 17일 ∼ 12월 20일) 제외
■ 수렵장 설정지역 : 예천군 관내 일원(462.585㎢)
※ 제외지역 :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
■ 수렵동물 :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청설모, 참새, 까치 등
■ 협조사항
☞ 수렵기간 중 입산을 자제, 부득이 산에 오를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 착용
☞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
☞ 입산시에는 입산 사실을 가족이나 이웃주민에게 알리기
■ 불법수렵행위신고 : 군청 환경관리과(650-6181) 및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 수렵금지 장소(문화재, 군사시설, 사찰, 인가, 도로 부근 등)에서 수렵행위
☞ 포획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수렵행위
☞ 덫,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수렵장관리사무소 : 군청 환경관리과(650-6181)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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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