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
■ 인감도장, 이젠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잃어 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