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공고
작성자용궁면 @ 2013.03.14 17:51:4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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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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