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용궁면 @ 2013.07.02 13:16:2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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