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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