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용궁면 @ 2014.04.06 13:36:57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9.10.02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14. 04. 04

    2. 신 고  기 간 : 2014. 04. 04 ~ 2014. 04. 11

    3. 신고 대상자 : 붙임참고

    4. 문          의 : 용궁면 민원담당 ☎054)650-8691~8693

 

붙임 : 거주불명등록 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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