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을 송부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및 접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1) 공시(가격)기준일 : 2014년 1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14년 4월 30일
3) 공시주택수 : 16,227호(미공시 22호)
4)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5) 열람장소 :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lmis.gyeongbuk.go.kr)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4.4.30.~5.30.(31일간)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3)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5)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붙 임 : 1.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홍보문 및 서식 1부.
3. 개별주택 결정가격 열람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