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홍보
1.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문 및 신고서를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특히, 금년부터 사업소 면적이 330㎡초과되는 100%감면되는 대상자도(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종교법인, 마을회 등)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니 반드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 2014. 7. 1. ∼ 7. 31.
나. 납세의무자 :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다. 신고 대상 : 330㎡초과 사업소(330㎡이하는 해당없음)
붙 임 : 1. 주민세(재산분)신고 안내문
2. 주민세(재산분)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3. 무신고 가산세 안내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